(광주=장아름 기자) 일명 '귀태(鬼胎) 현수막'을 게재하고 을지연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광주 북구청 노조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부터 북구청 전산 관련 부서, 노조사무실, 노조 간부 소속 부서 등 6개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측이 을지연습 기간에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경위와 지난 8월 광주 북구청 보건소 앞길에 게시된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의 게시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행위가 공무원의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금하는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활동의 금지)와 58조(집단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북구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지만 이들은 이날 오전까지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산경찰서 역시 을지연습 기간 중 을지연습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광산구 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상대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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