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첫 공판, 묵묵부답 일관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8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유성호
김용판 전 청장 측 변호인도 물러서지 않았다. 변호인은 재판 서두에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 미리 제출한다"면서 지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지난해 12월 15일 점심식사 자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민주당 김민기·정청래 의원 등은 정치권 혹은 국정원 관계자와 식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전 청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명확한 해명을 못한 바 있다(관련기사 :
김용판은 12월 15일 누구와 점심 먹었나).
변호인은 "(당시) 가족과 친지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걸어서 식당까지 갔다, 사진도 촬영했다"면서 기념사진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그 이전과 그 이후는 기억하면서, 왜 가족·친지 기념사진까지 촬영한 '특별한 자리'에 대해서만 청문회 당시 기억나지 않았는지는 법정에서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서울청에서 디지털 증거물 반환을 거부 또는 지연했다는 혐의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30분경 서울청에서 1차로 수서서로 보낸 디지털 증거물(하드디스크) 사진을 보여줬는데, 하드디스크에 첨부된 종이 위에 적힌 8개 항목 중 4번에 "추출된 ID·닉네임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일주일 전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증거분석이 끝나 후에도 즉시 증거물을 받지 못했고, 수차례 항의 끝에 18일 오후 1차로 받았는데 결정적인 ID와 닉네임이 없었으며, 서울청에 직접 쫓아가 항의 후에야 19일 0시가 넘어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지적한 사항은 내역만 적혀 있던 것인지, 실제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다음 공판 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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