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예산주물단지 행정처분 적법"

지역 주민들 "상소하겠다"... 사업주 측 "본격 공사 추진"

등록 2013.09.05 13:41수정 2013.09.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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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조성예정인 예산주물산업단지를 놓고 지역주민들과 업체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조성예정인 예산주물산업단지를 놓고 지역주민들과 업체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심규상

대전고등법원이 예산 주물산업단지(신소재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처분 건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사업주 측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훈)는 5일 오전 지역 주민 641명이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를 상대로 제기한 예산 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처분 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원고 측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승인을 취소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서부산업단지네 주물공장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에 대해서도 "공장 내부에 소음과 먼지가 있었지만 공장 밖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계획을 승인한 충남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적절하고 부실한 부분이 있지만 승인 처분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악취배출시설 현지조사 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다소 부적절한 면이 보이기는 하나 기준초과여부가 아닌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하자가 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지역주민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자치단체의 편파 행정과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해 추진 중인 사업계획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사업의 부당성을 끝까지 검증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소하기로 했다.

사업주인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 관계자는 "2심 재판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추석 이후부터 토목공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를 막으려는 지역주민들과 사업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충남도는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가 지난해 7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오는 2013년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법적절차가 없었다며 충남도를 상대로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예산주물산업단지 #충남도 #예산군 #신소재산업단지 #당진시 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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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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