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암규 교사.
거제타임즈
김 교사는 1973년부터 부산에서 30년간 교사생활하다 2003년 퇴직했다. 그러다가 그는 2009년부터 거제 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었고, 당시 이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가 2명이 더 있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2010년까지 아무런 차별이 없었는데, 2011년부터 차별을 받았던 것.
2011년 2월 말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 측이 제시한 채용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계약기간에 '3월 1일'과 '여름방학 기간'이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김 교사는 경남도교육청, 교육부, 국민신문고에 '계약제 교원의 채용기간 시정 질의'를 하거나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중 보수 미지급 계약 차별'을 진정하기도 했다.
김 교사는 차별시정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터 문을 두드렸다. 인권위는 "3월 1일과 방학기간을 포함한 보수·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남지노위는 2011년 12월 18일 각하 결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 교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김 교사는 장종오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의 도움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중노위는 항소했지만,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고, 중노위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김 교사는 별도로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차별 처우로 인한 금전 보상금 지급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다가 경남도교육청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소했다가 지난 8월 22일 항소 취하를 했던 것이다. 김 교사는 지난 8월 27일 교육청으로부터 방학기간 수당(343만7500원)과 그동안 소송 이자(99만8280원)를 받았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쪼개기 계약, 그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