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본관 건물.
윤성효
창원시청·의창구청·농업기술센터·상수도사업소·녹지사업소는 구내식당을 두고 있는데, 모두 15명의 조리사·조리원·영양사 등이 일하고 있다. 창원시청 6명(별도 1명은 영양사)과 농업기술센터 1명(1명은 아르바이트), 상수도사업소 1명, 녹지사업소 1명은 무기계약직이고, 의창구청 3명(1명은 영양사)은 기간제다.
창원시는 무기계약직한테만 현장급식비·가계보조비·가족수당·명절휴가비·상여금․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서 기간제는 제외시켰던 것이다.
A씨는 "매월 현장급식비 13만 원, 교통보조비 12만 원, 가계보조비 7만 원, 가족수당 4만 원과 명절휴가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시는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직)가 실제 업무를 수행한 근로시간과 업무수행량이 많았고 영양사 업무를 겸하고 있어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책임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의 비례의 원칙을 유추해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지노위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없다"경남지노위는 양측의 다툼에 대해 ▲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우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살펴봤다.
이에 경남지노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정"하고 "차별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되며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던 것이다.
경남지노위는 "근무기간 동안 차별적 처우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현장급식비·교통보조비·가계보조비·가족수당·상여금·복지포인트를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최영주 노무사는 "창원시청·구청·사업소 등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종사하고 있다"며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번 판정이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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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조리원, '수당·상여금 차별시정' 판정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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