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광역교육청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 3곳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2012년에 2개교에서 2건만 검사한 경험이 있다. 나머지 13개 광역교육청은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다행스러운 것은 광역시·도교육청이 방사능급식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지난 8월 초,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조례 제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 조례는 8조로 구성된 아주 짧은 조례다.
대부분 임의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제성이 없고, 방사능 검사는 유일하게 제7조(표본조사)가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고 있다. 많이 아쉬운 조례다.
이러한 흐름에 이어 지난 8월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형태 교육의원은 녹색당 등과 함께 방사능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급식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열리는 248차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이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와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작성한 초안에 바탕으로 녹색당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몇 가지 놓쳐서는 안 될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최소한의 검사주기의 명시가 필요하다. 방사성물질검사계획 등을 심의·의결할 감시기구를 갖추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식자재 검사, 정책적 실행력 갖춰야검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기구에 학부모 참여는 보장되어야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검사 과정의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적어도 이 정도의 내용을 담는다면 학교급식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불안감은 감소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보육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으로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은 그나마 교육청 등에서 관리라도 하지만, 어린이집은 위생 점검 수준에서 관리될 뿐이고, 특히 원산지 안전에 대한 보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식단 업체에 맡기거나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형마트는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형마트에서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식품방사능 문제를 괴담이냐 아니냐로 논쟁하는 것은 국가적인 이득이 없다. 본질은 식품방사능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영·유아서부터 어르신이 먹는 밥상에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자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의 몫이 클 수밖에 없다. 정책적인 실행력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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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불안이 괴담? 학교 급식이 이 모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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