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2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재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은
경남도교육청은 교사 7명에 대해 정직·해임 등의 중징계를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재징계 절차를 밟았다. 검찰이 정당후원 교사에 대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당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30만~50만원씩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전교조 경남지부와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징계위원회 회의에 앞서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교사 7명은 집회 뒤 함께 교육청 안으로 들어가 1명씩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질문을 받고 소명했다.
한 교사는 "교사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을 잘했는지, 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호응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진보정당후원 교사 두 번 죽이는 재징계 방침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교육청이 진보정당에 후원하여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에게 또다시 징계를 내리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여는데, 참으로 뻔뻔하고 어이없는 횡포가 아닐 수 없으며, 해당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살인적 폭력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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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진보정당 후원 교사 '불문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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