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급여보조성경비 일방적 폐지 중단하라!전국의 국공립대 교직원들이 국립대 교육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정재호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란 '국가의 설립, 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섭립한 학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립대 운영비는 기성회비가 아닌 국가의 국고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그 책임이 학생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방송통신대 10명의 학생들이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으며,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립대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법률적 원인 없이 걷은 부당 이득"이라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연합으로 구성된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 교직원 생존권 위협하는 행정행위 중단 ▲ 기성회비 예산 국고 부담 ▲ 동일규모 사립대 대비 국공립대 교수와 직원 인건비 개선 ▲ 기성회 직원 공무원 전환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법적 제도 없이 기성회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한다면 교육부의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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