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동 롯데호텔서울 앞 주차장. 지난 4월 24일 강아무개 프라임베이커리 회장과 도어맨 사이에 실랑이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며 결국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김시연
'정정보도' 무산... 언론사 등에 58억 원 손해배상 요구 이후 강 회장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준비에 착수했다. 우선 강 회장은 <서울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58억 원 손해배상 지급을 요청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8중재부는 지난 12일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성립' 결정했다.
강 회장은 중재위에서 정정보도와 합의금 700만 원을 조정안으로 제시,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신문>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당시 인용 보도한 17개 언론사에도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종업원 9명의 연매출 7억~8억 원에 불과한 중소업체인데도 언론보도로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악성댓글을 단 일부 누리꾼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신문> 쪽은 손해배상뿐 아니라 정정보도 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오히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서울신문 한아무개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300만 원짜리 식품산업 관련 행사 안내문을 보냈다는 강 회장의 주장에 명예훼손이라고 맞서고 있다. 당시 행사 안내문은 한국일보 자회사인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낸 것으로, 프라임베이커리 실무자가 '서울신문'과 '서울경제'를 헷갈려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는 것이다.
또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강 회장과 한 기자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강 회장은 당시 "지갑으로 도어맨 얼굴을 한 차례 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경위를 들은 호텔 당직 매니저가 내게 사과했고 나도 도어맨에게 지나친 행동을 한 것이 미안해 사과한 뒤 서로 웃으며 악수를 하고 헤어진 게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반면 한 기자는 "당시 강 회장은 도어맨에게 15분에 걸쳐 욕설을 퍼부었고 처음엔 너무 세게 때려 지갑에서 카드가 튀어나갈 날아갈 정도였고 가볍게 친 것까지 포함하면 폭행은 4차례 정도 이어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롯데호텔 쪽은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고객과 직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할 얘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