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가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
신종철
정리하면 단국대는 2008년 3월 안철수 의원에게 총장 직인과 워터마크가 배경이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이라고 분명하게 명기해 발급했다.
그런데 단국대는 교육부를 통해 최근에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안 의원에게 발급해 준 경력증명서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단국대는 "(안철수 의원이 재직할) 당시 의예과장 보직 임명은 없었으며, 의예과장 서리로만 보직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철수 의원이 재직할 당시 전임강사였는데 "'전임강사가 교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의예과장(서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렇듯 이번 안철수 의원의 '학과장' 경력 기재 논란은 단국대가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노근 의원실에서 "오는 26일(월) 단국대에 정식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이번 논란은 결국 단국대가 최종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단국대는 전혀 상반된 공문서를 발급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것이 행정 착오이든 실수이든 말이다.
따라서 단국대가 향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경력이 소모적인 논란과 의혹 제기로 계속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햔편, 이노근 의원은 23일 보도자료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의원의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경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단국대는 '안철수 의원이 1989년 10월 1일부터 1991년 2월 4일까지 전임강사를 할 때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보직 임명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단국대는 안철수 의원을 '의예과장 서리'로만 보직 임명했으며, 서리의 사전적 의미는 직무대리를 의미하며 그 직무를 정식으로 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안철수 의원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허위 경력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안철수 의원은 전임강사 신분(석사학위)이었고, 단국대의 직제 규정 제16조(대학ㆍ대학원) 제3항에 의하면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안 의원은 '의예과 학과장 서리' 또는 '의예과장 직무대행' 등으로 경력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로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연구소 홈페이지 설립자소개 약력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및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과, 안철수 의원 자서전('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에도 "단국대 의과대학에서 전임강사 및 의예과 학과장을 역임하였고..."라고 기재된 부분을 허위 경력 표시 현황이라며 제시했다.
이노근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허위 표기돼 있는 교과서들도 퇴출이 필요하다"며 "안 의원은 거짓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사실일 경우 법률적·교육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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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대 학과장' 경력 논란... 단국대 답변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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