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박영선-박범계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3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 개혁 패키지 4법' 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53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특위가 23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남소연
한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 현장에서 '국정원 개혁 패키지 4법'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4법을 통해 국정원 10대 개혁 방안, 즉 ▲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 폐지 ▲ 직원 정치관여죄 형량 강화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 신설 ▲ 예산에 대한 감시 강화 ▲ 민간인 동향 파악·정보수집·여론형성 금지 ▲ 기관·언론사에 직원 상주 또는 상시출입 금지 ▲ 원장 허가 없이 국회에서 증언, 진술 가능하게 ▲ 국정원 직원에 대한 연간 30시간 헌법교육 의무화 ▲ 증언 및 세류제출 거부권 폐지 ▲ 직무상 비밀로 신고된 물건에 대한 압수거부 요건 강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 미비와 조직의 비공개, 타 기관에 의한 조사 및 수사권의 실질적 차단으로 인해 사실상 치외 법권 지역이나 다름없었다"며 "국정원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문란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발표한 4법은 국가정보원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있다. 더불어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죄에 대한 형량을 올리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도 담았다. 또 국정원 예산의 투명화, 정치인·언론사 동향파악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원장 허가 없이 국회 증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정원장 등이 갖고 있는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요하도록 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압수 거부는 전시, 사변 등의 위기 또는 남북관계 변화라는 요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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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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