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체크카드 소액신용 결제 서비스 홍보 전단.
신원경
'체크카드+신용카드'... 개인당 최대 60만 원 한도금융감독원이 밝힌 하이브리드 카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체크카드 기반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카드 기반이다. 체크카드 기반 하이브리드 카드는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잔액이 모두 소진되거나 부족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 기반 하이브리드 카드는 사용자가 지정한 일정금액 이하의 거래를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초과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중에서 소액신용 결제 카드는 체크카드 기반 하이브리드 카드로 작년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겨났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대부분의 은행은 하이브리드 카드를 도입했다.
카드사마다 상품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한도가 결정되고 그 한도 내에 소액신용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연체 이자율은 23~24%로 적용되는데 1개월 미만은 23.5%, 3개월 미만은 23.7%, 3개월 이상은 23.9%다. 또한 이자율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연체 기간도 있지만 사용자가 어떤 예금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1인당 최대 2장의 카드를 만들 수 있다. 한 은행에서 2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은행의 하이브리드 카드 2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인당 60만 원까지 소액신용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통장의 잔액이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만 부족해도 신용결제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만 원 짜리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통장에 잔액이 9만9천원이 있으면 9만9천원은 통장에서 빠지고 천원이 신용결제 되는 것이 아니라 10만원 전체가 신용결제 승인이 된다.
현재 신한·KB국민·하나SK·외환·NH농협·우리카드 등 6개 주요카드사의 하이브리드 카드 누적 발급 수는 150만장(6월 말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 추세가 계속돼 올해 말에는 250만장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용카드랑 다를 게 뭐냐"... "결국 다 빚"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카드에 대한 정보는 기자를 통해 처음 접했다는 대학생 문나래(21)씨는 "처음 들었을 때는 좋은 상품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게 결국 다 빚 아니냐"며 "급하게 돈이 없을 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신용카드랑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서 사용하기 좀 그렇다"고 말했다.
문씨는 "만약 사용하게 되면 일단 쓰고 보자는 지름신이 강림할 것 같다"며 "한도의 크기를 보니까 주 타깃이 대학생인 것 같은데 학생들은 능력도 안 되면서 돈을 쓰고 독촉에 시달릴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다.
과소비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체크카드가 생겨나고, 정부도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해 왔지만, 결국 체크카드도 신용카드화 돼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지만 카드가 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10만 원 이하 결제가 대부분이고 연체자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발급 기준 강화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보완적인 조치"라며 "시장조사에서 소비자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하다고 말했던 것이 잔액이 부족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작년 신용카드발급기준 강화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따라서 저신용자에게 보완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이 소액신용한도 제도"라며 "체크카드 이용에 편리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은행이 그 흐름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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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신 강림' 부추기는 은행들,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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