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목사님들이 세금 내자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니. 참 슬펐습니다.
김동수
"무상급식 반대 목사님 세금 냅시다"가 '권리침해'(?)그래서 전 지난 2011년 8월 27일 다음 뷰에서 '무상급식 반대했던 목사님들 세금냅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글은 내용은 "대한민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물린다. 백 번 양보해 목사가 받는 월급은 '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해도, 세금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알면 문제는 달라진다"면서 "일부 대형교회들이 '색깔론'과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주민투표를 독려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상급식은 무엇으로 하는가? 바로 돈이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그러므로 세금은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다. 세금은 이처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귀하게 쓰인다.-2011.08.27 '무상급식 반대했던 목사님들 세금냅시다'그러면서 "성경 원리에 비추어 목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성경 원리에 어긋난 행위가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이 되면 나라 재정이 거들난다며 '종북좌파'라고 비난하는 것과 목사와 교회가 낸 세금을 통해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어느 것이 성경에 더 충실한 행위인가. 당연히 빨갱이 운운하는 것보다 세금내는 것이 성경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다음클린'은 해당 글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글은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 반대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세금을 내자는 것도 권리를 침해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2015년부터 종교인과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소득세가 아니라 '기타과세'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필자는 목사가 하는 일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징수 방식이 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반대한 목사님들에게 세금을 내자는 것은 오히려 기쁜 일입니다. 경건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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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 목사님 세금 냅시다"가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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