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게바라 지휘자'에 경고 조치... 징계 불발

등록 2013.08.23 15:22수정 2013.08.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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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승현 기자) 광주시는 광복절 경축행사 때 단원들에게 체 게바라 티셔츠를 착용하게 해 논란을 일으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모(42·여) 지휘자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고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찬반양론이 제기될 수 있는 인물의 초상이 담긴 의상을 착용하고 공연해 사회적 논란이 된 지휘자를 조사한 결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휘자가 태극기 퍼포먼스와 군집무용에만 집중한 나머지 체 게바라 티셔츠 착용에 대해 단순히 공연의상 일부로만 생각했고, 행사 준비기간이 짧아 의상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사실이 있었으나, 특별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축하공연을 주관한 지휘자로서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의상을 착용함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광주시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념적 논란에 휘말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 주무국장은 "광복절 행사에 체 게바라 티셔츠를 착용하고 공연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중징계 방침을 밝혔었다.

이에 지휘자, 진보색채를 띤 문화계 인사,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이 반발 또는 비판하면서 논란이 가열됐었다.

2010년 1월부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맡아온 이씨는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된다.


다만, 규정상으론 한차례 연임(2년)이 가능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체게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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