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서 신뢰성제고는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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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주 선임연구위원은 누구? |
-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박사(환경경제학 전공)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 현 산업연구원(KIET)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현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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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 시나리오'에 관한 전문가 포럼에서 한 위원은 "배출권거래제보다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총량규제"라며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배출권은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은 '전액 무상'으로 할당되지만, 2018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유상할당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반발하며 2020년까지 무상할당을 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한 위원은 이러한 기업들의 무상할당 요구 실현 가능성에 대해 "2018년 이후 100% 무상할당에서 5% 유상할당, 95% 무상할당으로 점점 유상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배출권 가격이 기업들이 체감하기에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는 부담과 배출권을 구입하는 부담을 동시에 져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배출권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배출권 제도 시행령에도 추후에 결정되는 요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것들에 의해서 배출권 가격에도 변동의 여지가 있어 배출권 가격이 불확실한 만큼 기업의 요구가 수용될지 안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기업에 기대하는 감축량이 있지만, 기업은 그만큼 줄이기 어렵다고 반박하면서 입장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어떠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질 수도 있으므로 과학적 예측은 불가능하고, 당장은 정부와 기업이 합의점을 찾아서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2020년 BAU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AU란 'Business As Usaual'의 약자로,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배출전망치'로 번역돼 있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평소와 같을 경우'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할 때 2020년까지 배출할 온실가스를 전망하고, 그로부터 30% 감축을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BAU에 기반한 감축목표설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위원은 "그렇지 않다, 절대 감축률을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묶이기 때문에 감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 OECD 1위국이기 때문에 감축하는 양이 따라서 늘더라도 BAU에 기반한 감축률은 신축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이유 있는 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배출권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검증기관의 도입을 주장했다. 또 "배출권 거래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투명한 운영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
어느 나라가 기후변화 이슈를 선점하든 온실가스 감축이란 큰 흐름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는 2015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금은 도입 여부를 놓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도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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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기업-정부 입장 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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