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기 동해시장 징역 1년 6월"... 시장직 상실

14일 원심 확정 판결... 관내 기업 이전 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

등록 2013.08.14 17:06수정 2013.08.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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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기(66) 동해시장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부이사관이던 김학기씨는 2005년 10월 동해시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하고, 이듬해 5월 동해시장 한나라당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선이 유력했다.

그런데 김씨는 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자동차 부품업체 문OO 대표로부터 "동해시장이 되면 기업이전 절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았다. 또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5월에도 같은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 경기도에 있던 이 회사는 당시 동해시에 있는 산업단지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다.

동해시장에 당선된 김학기 시장은 2007년 2월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OO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김 시장은 결국 작년 4월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종우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해시장의 지위에 오를 것을 예상하면서도 관내 기업 이전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수수했고, 시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다시 1000만 원을, 또 하수종말처리장업체 선정과 관련해 3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받은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 직무와 금품수수가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 성립"


하지만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김학기 시장에게 자동차 부품업체 문OO 대표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도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학기 시장은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하고, 반면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관내 기업 이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학기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학기 시장의 상고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정치자금·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으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동해시장으로서의 피고인의 관장 업무, 돈을 건넨 업체가 처한 상황, 수수한 돈의 액수 등을 종합하면 2010년 5월 문OO씨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선거자금일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서 성격도 가진다고 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상고 즉 2006년 5월 문OO 대표로부터 받은 5000만 원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은 문OO씨가 부탁한 '기업이전 절차의 마무리 및 이전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사전수뢰죄의 구체적이고 특정된 청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2007년 10월 김OO씨로부터의 3000만 원 뇌물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학기 #동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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