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지난 1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한 디지털 분석대상의 지정을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에게 직접 맡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경찰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4일께 김씨를 디지털 분석 과정에 참여시켜 분석대상 지정을 직접 맡기려고 했다. 하지만 수서경찰서 수사팀에서 수사팀 철수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김씨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초부터 ▲검색 키워드 축소 ▲증거-분석 결과물 반환 지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등과 관련한 의혹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뒤 그 결과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권은희 과장 항의 "국정원 직원에게 증거분석 맡기면 안 돼"김아무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사이버수사대 진술녹화실에서 국정원 직원 김씨의 변호사와 유아무개 수서경찰서 사이버팀장 등을 만났다. 김씨를 디지털 분석 작업에 참여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김씨는 김 팀장의 요청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팀장이 경찰 감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왜 여기 왔느냐?'는 유 팀장의 질문에 "사생활 부분이 있어 김씨가 (디지털 분석) 대상을 찍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김씨 쪽은 경찰에 노트북 등을 임의로 증거를 제출하면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2012년 10월 이후 문재인 비방, 박근혜 지지한 전자정보만 열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유 팀장은 이 관계자에게 "분석물을 김씨가 지정하는 것은 안 된다"라며 "수긍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