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 30일 낙동강에 '조류경보' 발령을 내리면서 가축 방목과 수상레저 활동의 자제를 당부했는데, 10일 오후 창녕함안보 하류 본포교(창원-창녕) 쪽에서 사람들이 수상레저를 즐기고 있다.
윤성효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여환경청(청장 심무경)은 지난 7월 30일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에 '조류경보'를 발령하면서 수상레저 활동과 가축 방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조류경보제는 과거에는 호수(호소)에만 적용되었으나 환경부는 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낙동강 3개 구간에 시범운영하기로 했던 것이다.
환경청은 "함안보 구간에서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가 조류경보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조류경보 기준은 클로로필(Chl)-a 25mg/m³ 이상이거나 남조류 개체수 5000cell/ml 이상이다. 환경청은 함안보 수질 측정 결과, 7월 22일은 Chl-a 61.2mg/m³, 남조류수 8996cell/ml, 29일은 Chl-a 56.1mg/m³와 남조류수 1만5048cell/ml이었다고 밝혔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환경공학)는 "남조류의 한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급성 간독성을 일으킨다"며 "지금은 낙동강에서 물놀이는 절대 자제되어야 하고, 동물한테도 영향을 미치는데 호주에서는 소가 떼죽음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말인 10일 오후 본포취수장의 녹조 발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왔던 심무경 청장은 "조류경보를 발령하면서 낙동강에서 수상레저를 자제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