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혜준
결국 군포시의회는 지난 8일, 임시회를 열어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청구하겠다고 의결했다. 이제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문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포시의회가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하는 강수를 둔 것은 군포문화재단 직원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군포시의회가 임용취소를 요구한 9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시의회에서 문화재단 직원 채용문제와 관련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활동을 한 전례는 전국적으로 없다. 또한 조사특위 활동 결과로 채용직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에 대해 '임용취소'를 요구한 사례 또한 없다.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문화재단에서는 군포시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군포문화재단은 직원채용공고를 하면서 자격조건을 4가지로 제시했다. 채용직급은 3급부터 7급까지다.
이 가운데 3급인 예술진흥본부장을 예로 든다면
1.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2.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을 소지한 사람 또는 6급 경력 5년 이상인 사람3.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동일 직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자4. 그 밖의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 : 예술, 축제, 공연 관련 업무 등)4급은 1항의 경력이 5년, 5급은 3년, 6급은 2년, 7급은 1년이다. 경력기간과 채용예정 직무분야만 다를 뿐, 자격요건은 3급부터 7급까지 같다. 4항은 군포문화재단에서도 밝힌 것처럼 '서류상 경력증명이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재량적 판단'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여지가 많다. 송정열 조사특위위원장은 "양날의 칼로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조사특위는 9명의 임용취소대상자 가운데 6명이 1항부터 3항에 해당되지 않고, 2명은 1항부터 4항까지 전부 해당되지 않아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데 최종합격했다고 지적하면서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응시원서를 제출한 뒤 응시분야를 수정한 일반5급 직원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 또한 임용취소 대상자다.
군포문화재단 "임용취소 요구 수용할 수 없어"이에 대해 군포문화재단은 임용취소대상자 8명에 대해서 '제4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의 '임용취소를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포문화재단은 "제 4호 조항은 서류상 경력증명이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심사관의 재량적 판단 영역이며 이를 이유로 수원, 안산, 안양, 화성, 오산, 고양, 의정부, 하남 등 많은 문화재단에서 채용자격기준에 이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포문화재단의 이같은 답변은 군포문화재단 직원채용 1차 서류전형을 한 심사관들이 4항을 근거로 '재량적 판단'을 해 8명의 직원을 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4항을 근거로 채용했다고 인정한 직원 8명 가운데 3명의 3급 본부장 전원이 포함된다.
이들 3명의 본부장은 지금까지 "경력에는 문제가 없어 채용자격기준에 합당하다"며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즉 4항이 아닌 1항의 적용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던 것.
군포문화재단의 '수원, 안산, 안양, 화성, 오산, 고양, 의정부, 하남 등 많은 문화재단에서 채용자격기준에 이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하지만 군포문화재단은 이들 문화재단이 4항만을 적용해 직원들을 선발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군포문화재단이 열거한 문화재단 가운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발을 했다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내 모 문화재단 관계자는 기자에게 "채용직원의 절반 이상을 4항을 적용해서 선발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