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방안은...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7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8월 8일, 2013년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얼마나 보여주는가에 대한 잣대와 같다는 점에서, 발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증세에 반대해왔으며, 당선인 시절에도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 줄이기와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야권의 '부자 증세' 주장을 일축했다.
허구임이 증명된 '증세 없는 복지'그러나 150일 지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야권의 '무상 의료' 정책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면서, 자신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이라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재원 마련이 문제였다.
65세 이상 노년계층에게 2012년 기준 월 9만4600원에 불과한 기초연금을 20만 원 정도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공식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공약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 원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이른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7월 17일, 공약의 변질에 대해 "'전액 세금에 의해 조달되는 기초연금이 자칫 경제성장에 주름살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변명했다. 역시 재원 마련이 문제인 셈이다.
또 다른 대표 공약인 '0~2세 양육비 전면 지급 사업'도 시행 첫 달부터 파행이 시작되어 8월 현재 아예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중앙정부의 무상보육예산 부담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원 마련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묵살 내지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야권의 '부자 증세를 통한 보편 복지' 정책을 비난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완전히 허구임이 증명된 셈이다.
이제와 내놓은 대책이 서민증세? 2013년 세제 개편안은, 재원 마련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증세'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먼저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연간 근로소득 3450만 원을 넘는 노동자 434만 명의 소득세 부담이 16만~865만 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434만 명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노동자 990만 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정부는 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서민의 세액공제율을 15%로 고정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까지 축소해 사실상 세금부담을 늘렸다.
한마디로 정부 세제 개편의 주요 타깃이 이른바 노동자의 '유리지갑'인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세 이하 자녀 1명을 둔 연소득 4400만 원의 맞벌이부부의 경우 세금이 올해(97만5660원)보다 무려 20% 늘어난 116만7510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한도가 매출액의 30%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결국 '원가 상승 → 음식값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민에 대한 과세도 증가한다. 근로 또는 사업 소득 3700만 원 이상 농민에 대한 자경양도세 감면이 배제된 것이다.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간접세에 대한 인상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조세연구원은 2013년도 세제 개편안 공청회 부가가치세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서민세인 담뱃세, 주세 인상도 박근혜 정부 들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계속되는 '부자 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