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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기존의 소득공제 제도가 대부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기재부 측은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단 기본공제,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이전대로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한다.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총 소득의 일정액을 공제한 후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말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총 소득에서 세금을 매긴 후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공제가 소득이 많고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라면서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저소득층은 이익이고 중산층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고소득자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방식 도입 시 소득 별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이유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년에 1400만 원을 벌고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1100만 원으로 최저 소득세율인 6%를 적용받기 때문에 66만 원만 내면 된다. 반면 이 노동자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1400만 원의 총 소득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15%로 치솟는다. 기본 소득세 210만 원에서 세액공제분 만큼을 공제받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원칙적으로 보면 세액공제로 할 경우 고소득층이 비교적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저소득층 중에서도 일부는 기존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며 "심정적인 거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는 이상 차선책으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일부 늘어나는 저소득층 부담 세금은 확대된 근로장려세제(EITC)와 신설된 자녀장려세제(CTC)로 보완이 가능할 전망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어려운 노동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자녀장려세제는 2015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정부에서 양육비 지원 목적으로 1인당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자녀 장려금이다.
기재부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 원인 3인 가족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소득공제 방식보다 60만 원가량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총급여 6000만 원인 3인 가족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13만7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4500만 원인 3인 가족은 10만2000원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내부거래 과세하면 경영효율 저해 우려 있어"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완화 항목도 포함시켰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기업들의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형제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정상거래비율(연매출의 30%)을 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3% 초과 지분 보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경영평가 누리집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중 15개 그룹 오너 및 일가 65명이 올해 624억여 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에서 '실질적 내부거래'라는 개념을 동원해 동일 지배주주를 둔 회사끼리의 내부거래는 지배주주가 소유한 지분율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주인을 둔 회사의 거래는 사실상 기업분할을 하기 전 부서 간 거래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자회사 법인의 지분을 40% 가지고 있으면서 10억 원 어치 거래를 했을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A회사는 10억 원 거래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 대로라면 A회사가 얻은 이익 중 지분율만큼인 40%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내부거래'가 된다. 따라서 6억 원에 대한 이익분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이날 "내부거래를 과세할 경우 기존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분사·분할된 기업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재합병하는 등 경영효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 역시 앞서 지난 7월 27일 제주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달리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라기 보다는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이다. 기업에 부담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규제를 교차시키면서 근거가 부족한 '기업 감싸기'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일감몰아주기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사익편취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규제 대상이 되는 부당한 내부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 지분율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은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기업내부거래 과세 제외 방침과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방침도 함께 제안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증여세 납부 적용 주주 지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정상거래비율을 연매출의 30%가 아닌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신용카드 공제 15%→10%... 체크카드는 15%→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