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테이저건 오발로 실명... 변협에 손배소 지원 요청"

등록 2013.08.07 16:54수정 2013.08.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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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전자충격기) 오발사고로 실명한 여성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지원을 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는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테이저건의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여,37)씨는 "지난 4월 24일 남편과 식당 앞에서 다투고 있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려 했고, 이에 저항하자 진정인에게 테이저건을 근접 발사해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112지령을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했는데 진정인의 남편이 양손에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진정인은 신발정리집게를 든 채 몸싸움을 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순찰차 안에 있는 테이저건을 들고 내렸다가 진정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발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과 남편이 신발정리집게와 술병을 들고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해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휴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다투던 진정인과 남편이 쥐고 있던 술병과 신발정리집게를 회수하고 둘 사이를 떼어놓은 뒤, 식당 안의 피해상황을 파악한 이후에는 이미 위험한 상황은 해소됐다.

하지만 경찰관은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안전한 곳에 두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이후 진정인을 폭행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테이저건이 바닥에 떨어졌고, B경찰관은 이를 한손에 든 채 또 다른 손으로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발사됐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오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좌측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현재 B경찰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개인책임을 묻지 않되, 진정인이 입은 신체적 상해가 심각하므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테이저건이 총기에 비해 인명에 피해를 주는 정도가 작다고 해도 이번 사건과 같이 오발사고로 인해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경찰관들의 적절한 대처능력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경우 테이저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실습은 일부 교육생만 참여하는 등 테이저건 사용법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교육 시 실사교육, 모의훈련 등을 통해 경찰관들이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테이저건 #법률구조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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