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2세, 7% 이상이 10세 미만 사망"

원폭피해자 및 자녀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일본대사관에 피해배상 등 요구

등록 2013.08.01 20:00수정 2013.08.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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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원폭피해자와 원폭 2세 환우에게 사죄하고,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 배상을 실시하라."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는 1일 오후 서울 소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원폭 투하 68주기,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 법적 책임을 촉구하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핵무기가 투하됐는데, 당시 한반도 출신 동포 약 7만 명이 피폭·희생됐다. 그 중 4만여 명이 사망했다.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인정하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전경.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전경.윤성효

당시 살아남았던 원폭피해 1세대는 거의 대부분 사망하고, 현재 국내 2645명(2013년 4월·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자 기준)이 생존해 있다. 국내 원폭 2세는 75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피폭 후유증은 후세에도 나타나고 있다.

원폭 2세 중 7% 이상이 10세 미만에 사망하고, 원폭 2세 환우들은 여러 질환과 장애에 발목이 잡혀 병마와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있다. 한국 원폭 2세 환우 문제 해결에 나서 2002년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결성했던 고 김형률 회장은 이미 세상을 떴다.

합천평화의집·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한국원폭2세환우회 등으로 구성된 '원폭 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는 원폭 투호 68주기를 앞두고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연대회의는 "일본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의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사죄하고, 피해 배상을 실시할 것"과 "미국과 일본 정부는 원폭 투하 직후부터 조사해온 방대한 피해의 진상 전부를 인류와 역사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 대해, 연대회의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에 대한 피해배상 및 의료·복지 지원을 실시할 것을 적극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절박성을 감안하여 원폭 2·3세 환우에게 '선지원 후규명'의 원칙으로 조속히 의료지원을 실시할 것"과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피해 진상규명과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국회, 원폭 피해자 지언 특별법 제정해야"

연대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원폭 피해자와 2·3세 환우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4일 주한일본대사관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및 피해자 후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책임있는 실태규명과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며 "그러나 5개월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일본정부는 회답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 원폭 피해자 1세는 물론이고, 2·3세 환우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수탈정책·강제동원과 침략전쟁 등이 없었다면 당시 조선인이 원자폭탄 피해자가 돼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 후손들까지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폭 투하 #합천평화의집 #주한일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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