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유성호
- 류하경 변호사,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 등도 함께 연행됐지만 권 변호사에게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나는 (경찰에게) 계속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당시 평택공장에서 조합원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체포 고지를 안 한다고 항의해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 그때 나를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입건했다가 기소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았다.
반면 나를 체포했던 중대장은 유죄를 받았다. 그 이후로도 경찰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면 내가 계속 지적을 해왔다. 내가 수없이 경찰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니 눈엣 가시가 된 것이다. '이번에 한 번 손을 봐주자'하는 뜻이 작용한 것 아닐까.
경찰은 무리하게 집회 장소에 들어왔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체포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구속 영장 청구서를 보니, '각종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집회 보호를 트집 잡아 시비거리를 만들어 오다 경찰에 폭행을 가했다'고 돼 있었다. 나는 이들이 집회에서 인권침해나 경찰권 남용을 지적해 왔다. 이들은 이것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영장 청구서에) 써놓았다."
-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심경은?"예상했다. 대한문 앞 집회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한 일개 경찰서장의 방침이 아니다. 적어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의 내부방침으로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경찰이 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거라고 봤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서) 영장 청구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법원과 인권위가 경찰에게 철수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질서유지를 한다며 집회를 방해했다. 또 정당방위하고 있는 일반 시민과 집회 주최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한다는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기본권에 대한 도전이다. 경찰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했다."
- 개인 비리 사건이 아닌 집회 보장 요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현직 변호사에게 집회한다고 체포하고 영장까지 청구하는 예는 없었다. 다만 198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대우조선 파업현장에 들어갔다가 제3자 개입으로 구속된 일이 있다. 그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번 일은 집회를 방해한 가해자인 경찰이 정당방위의 피해자를 고소한 적반하장의 일이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 24, 25일 이틀간의 집회를 방해하고 나를 체포한 것에 대해 이미 집시법상의 집회 방해죄와 불법체포·감금을 이유로 경찰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의 과도한 법 집행, 이제는 일상적 행동까지 통제"- 그동안 대한문 앞 충돌로 경찰과 오랜 갈등이 있었다. 이번 영장 청구를 법치를 가장한 보복이나 인권 탄압이라는 지적도 있다."그 말이 맞다. 대한문 앞 집회를 통제하라는 지침은 단순히 남대문서에서 내려지는 결정사항이 아니라 최소한 경찰청 차원의 지침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지나쳐 경비과장이나 경찰서장이 이 지침을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는 꼴이다.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까지 통제하고 괴롭힌다. 예를 들어, 대한문 앞 도로에 앉아 있어도 미신고 집회라고 경찰이 들어서 내팽개치는 경우도 있다. 대한문 앞에서 자리 깔고 자고 있으면 30분 간격으로 깨워서 못 자게 하는 일도 있었다. 처음에는 깔개도 뺏어 버렸고, 1인 시위하는 것조차도 가로막았다."
- 경찰이 대한문 앞에 화단 시위를 벌이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경찰이 화단을 둘러싸고 24시간 시위를 벌이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여기는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위압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집회할 생각하지 말라'며 경고나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집회는 대한문 화단 앞이든 옆이든 얼마든지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 경찰이 어떤 장소를 임의대로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다. 집회 이름도 화단 설치 위법성 규탄과 집회 자유 회복을 위한 캠페인이었다."
- 집회를 보호해야 할 경찰의 집회 탄압, 이후로도 계속될 것 같다."이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대한문 앞이나 청와대 앞인 청운동 사무소에 금지통보를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범대책위원회만이 아니라 그 이후 다른 단체에도 금지통보가 됐다. 경찰이 일일이 집회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민변 노동위는 이 장소를 절대 금지구역처럼 행사하니까 법적 근거가 뭐냐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 한 달 넘게 이어진 국정원 대선 개입 촛불집회에도 그렇다. 교통·보도 통행 방해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리는 등 집회에 과민 대응하고 있다. "시청광장에서 집회하면 경찰은 광장 둘레에다가 경찰 버스를 박아놓고 집회를 안 보이게 한다. 또 집회 인원에 맞먹는 숫자의 무장 경찰들이 집회 장소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 이는 집회에 대한 위압감을 주고, 참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몰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과 집회 참가자들을 차단해 집회를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다. 집회는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인데, 경찰의 위압적 배치는 집회 정신을 방해하고 있다. 앞으로도 문제제기를 계속 할 것이다. 지금 사안은 심각하다. 일부 언론이 집회 자유와 질서 유지가 충돌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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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찰에 눈엣가시... 한번 손봐주자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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