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위원인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전해철·박남춘 의원이 회의록 원본을 검색하기 위해 19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무엇보다 국가기록원은 두 차례의 예비열람 과정에서 지정 검색어를 이용해 '본문 검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참여정부 기록물은 전자기록만 총 92만여 건에 달한다.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검수할 수 없어 여야 열람위원들이 지정한 검색어를 통해 회의록을 찾았다. 회의록 제목이 기밀 보안을 위해 별칭으로 바뀌어졌을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인데도 국가기록원이 제목 검색만 한 채 성급하게 회의록 존재 유무에 대한 결론을 내린 셈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날(18일) 국회 운영위원회 비공개 회의 당시 (국가기록원이) 본문 검색을 했다고 했는데 안 한 것이 다 드러난 것으로 안다"며 "그쪽에서 일부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운영위 회의 당시) 새누리당의 관심은 '회의록이 있냐, 없냐' 였고 우리는 '회의록 다 찾아봤나'였다"며 "새누리당에서 있냐고 계속 물어보니 기록원 측에서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해 우리가 반발한 것이다, 최경환 위원장도 민주당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 (22일 최종결론을 낸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경국 원장의 재가목록 답변과 관련, "목록을 어떻게 일별해서 찾을 수 있나, 지정기록물만 34만 건이다, 그러니깐 '못 찾았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국가기록원장이라도 목록은 절대 못 본다, 단지 검색된 결과만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통령기록물관리 엉망 됐다"한편, 사초(史草)를 보관하는 국가기록원이 사실상 정치적 행보를 하는 원인은 이명박 정부 들어 본래 기록원의 취지가 흔들렸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기록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지정기록물 법을 통해 후임 정권이 끝날 때까지 보장하도록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을 직권면직 시키는 등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가 엉망이 됐다"면서 "예를 들면 기록물관리법에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는 5년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참여정부 당시에 임명됐던 대통령기록관장을 7개월 만에 쫓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장은 별정직이다"면서 "임명권자의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미국의 경우) 더 중요한 특징은 대통령기록관이 조직적으로도 행정부에 속해 있지 않다"며 "(기록관의) 관장이나 전문인력들이 비행정 인력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들이 배치돼 있어 지금 같은 정쟁에서 올곧은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행정체계상이나 문화상으로도 잡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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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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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은 없다" 강경한 국가기록원, 이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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