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터미널 측이 또 다른 광고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광고물을 게시하자 독점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광고운영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복합터미널 내 설치돼 있는 광고물
심규상
이에 대해 터미널 측 관계자는 "업체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증설 비용을 업체 측에 부담시켰다'는 논란에 대해 "양 당사자 간 구두 합의한 것으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물품 납품 대금 부가가치세' 부담 건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계산서를 청구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마땅히 정산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계산서를 청구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광고운영독점권이 있는 유엔케이 외에 또 다른 업체와 광고운영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유엔케이는 변경합의서에 따라 지정된 광고면에 대해서만 운영 권한을 가질 뿐 터미널 내외부 전체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터미널 측의 해명과는 달리 변경합의서에 따르더라도 유엔케이가 터미널 내외부 광고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복합터미널은 시외·고속버스 종합 터미널로 기존에 있던 대전동부시외버스터미널과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해 지난 2011년 12월 새 단장했다. 부지면적은 서관 9만5863㎡(지하 2층, 지상 6층), 동관 1만9055㎡(지하1층, 지상 4층)로 터미널 시설 외에 마켓과 CGV 등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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