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률 자문 "국제중 언제든 취소 가능"

[발굴] 서울시교육청, 취소 방법 없다더니 법률 자문도 안구해

등록 2013.07.19 14:20수정 2013.07.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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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리들이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는 법령에 따라 2015년 6월에서야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리들이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는 법령에 따라 2015년 6월에서야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윤근혁

서울시교육청이 대규모 입학비리를 저지른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해 "법령에 따라 2015년 6월까지는 취소할 방법이 없다"고 한 공식발표(관련기사 : "영훈중 하는 거 봐서..." 교육청 태도에 기자들 '버럭')는 법률자문을 구하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법률사무소 6곳을 상대로 국제중 취소 가능 시기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언제든 취소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안으로 나온 것으로 19일 처음 밝혀졌다.

서울교육청 "법 어길 수 없어서 국제중 취소 못해", 그러나...

이 같은 법률자문 결과를 18일 오후 통보받은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우리도 법률자문을 맡기겠다"고 밝혀 "국제중 지정 취소의 책임을 섣불리 법률에 미루려 했다가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훈국제중 입학 비리에 대해 수사 결과를 내놓은 지난 16일 이재하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길 수는 없다"면서 "법령에 따라 2015년 6월까지 영훈국제중을 지정 취소할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은 국제중을 지정한 경우에 5년마다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76조 ⑤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통해 당장 국제중 폐지가 어렵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동안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태도를 뒤집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9일 교육부는 "국제중을 당장 취소할 수 있는지, 2015년에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제중 지정 취소 가능 시기'에 대한 시행령 항목에 대해 6곳의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당장 취소 가능" 의견을 낸 곳은 4곳, "2015년에야 가능"은 2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의 법률전문가들은 "관련 조항은 일상적인 경우에 5년마다 평가를 진행해 지정 연장과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일 뿐 국제중을 당장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다"면서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시기 구분없이 학교 폐쇄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지정권자인 교육감은 언제든 국제중을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서울시교육청과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해석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은 2011년 제정한 '경남교육청 특성화중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기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기관경고 이상을 받은 국제중 등의 특성화중학교는 언제든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당시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5년 평가 항목에 어긋나지 않아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감이 '취소 사유'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교육부 중견관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국제중 취소 시기를 2015년으로 설정하면서 법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면 그것은 시교육청이 그렇게 법령을 해석한 것일 뿐"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서울시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교육부 법률자문 문서를 뒤늦게 전해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다음주 중 자체 법률자문을 진행해 결과를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중견관리는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법률문제 때문에 국제중을 지정 취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가 법률자문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기 위해 이중으로 자문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법률자문 결과 해석의 다툼이 생겨, 이제라도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국제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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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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