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제특구 관련 추진일정 및 정책 워킹그룹 현황표
이정민
정부가 계획한 해양경제특구 부산시 사례를 보면 부산항을 기반으로 물류, 벙커링, 선박금융, 해양플랜트, 조선기자재 등 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 중공업형 제조기업들의 항만구역내 입지요구 확대 및 관련 인프라 조성 ▲ 선박 관리업, 선박수리조선업 육성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 추진 ▲ 선박금융기관 부산 입주 추진 ▲ 유류중계기 건설사업 조속 시행 ▲ 국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인재육성 ▲ R&D 클러스터 구축(국책연구기관 부산이전 예정)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해양경제특구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목적자체가 항만 배후부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에 방점을 찍다보니 국가지원체계가 명확하다는 것. 또한 각종 인센티브도 조세에 한하지 않고 제조업 입주 허용,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해외수주 지원 등 다양하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은 주체가 시도지사이지만, 해양경제특구는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다. 각종 심의 절차도 경제자유구역의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을 해소해 관할지자체의 의견 청취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끝나면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하였다.
문병호 의원은 이에 "박 대통령의 대선 지역 공약도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점철되는 게 아닌가 우려 된다"고 지적하며 "정책 논의부터 부산시를 롤모델로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결국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대선공약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각 지역의 현안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미 지난 2005년과 2009년에도 부산시를 위주로 한 해양특별시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결국 지역 특혜 논란이 불거져 철회된 바 있다"고 설명한 뒤 "제도의 취지, 지역 안배 고려, 균형적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인천 등 타 지역 항만산업이 국가주요기반산업으로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인천항은 인천지역 경제의 3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반시설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인천항을 살리기 위해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이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부분을 관심갖고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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