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1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항공기 사고 원인 조사가 이같은 신경전의 양상을 띄는 것은 과실이 어느쪽에 있느냐에 따라 자국 기업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종사 과실일 경우 국내 항공사인 아시아나가, 기체 결함일 경우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항공사 운송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아시아나 쪽은 1억 9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자사 과실로 판명날 경우 승객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미 보잉사의 경우 기체 결함으로 판명날 경우 현재 판매 핵심 기종인 B777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주일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국내 항공계 전문가들은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주일 내내 브리핑을 했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연철 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는 "뭐든지 사고가 나면 사고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책에 나온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계제가 못 된다"고 설명했다. NTSB측에서도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둘 뿐 단정짓지 못하는 데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비행기 충돌 사고 당시 속도가 많이 줄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조사가 더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조사기관(NTSB)에서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원래 사고 원인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양수석 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원래 항공기 사고가 규명되려면 1년 정도는 걸린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조종사 과실도 있고 기체 결함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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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사고 10일... NTSB-국토부 왜 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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