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예술대학 A교수가 B교수의 요구로 돈을 보낸 은행 거래 기록과 주요 입금 내역
성하훈
서울 정릉 국민대 예술대 A교수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월 그가 사표를 내기 전까지 10년 동안 같은 학과의 B교수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은 대략 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2003년 처음 강사로 임용된 A교수에게 B교수는 전임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지속적으로 금품과 함께 술값 대납 등을 요구했다.
A교수에 따르면 B교수의 금품 요구는 2004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B교수는 집을 이사하는 데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때 500만 원을 빌려준 게 시작이었다. B교수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채 전임 교수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금품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비용 역시 A교수가 내게 했다.
B교수는 A교수가 중간에 일찍 빠져나오거나 했을 때는 다음날 전화를 해 1차와 2차 비용에 대한 송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A교수는 "다음 학기 강의를 맡고, 교수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B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A교수는 "B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장을 하던 시절에는 당시 사무실이 있던 남산을 찾아가 현금으로 500만 원을 준 적이 두 번 있다"고 말했다. 이어 "B교수는 계좌추적을 피하려는 듯 신권이 아닌 구권으로 돈을 가져오기를 요청하기도 했고, 부인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입금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B교수에게 준 돈이 기록으로 남은 것만 3800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지난해 8월 학교를 사직했으나 강의전담교수로 요청이 들어와 다시 학교에 나가게 됐는데, 이때 B교수가 '정년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B교수는 1억 원을 같은 학과 C교수와 5천만 원씩 나눠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C교수도 한통속이라고 지목했다.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C교수는 가족이 미국에 있어 지난 7월초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C교수가 출국 전인 지난 6월 13일 B교수 연구실에서 셋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B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이야기를 들었다"며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음 내용에 따르면 B교수는 A교수에게 "돈은 현금으로 주고 차용증을 써 달라"면서 거기에 대한 이면계약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C교수에게 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A교수 이름으로 직접 보내지 말고 추적을 피할 수 있게 C교수의 매형에게 보내"라고 말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빌린 돈으로 주장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A교수의 설명이다.
해당 대학 부총장 "별일 아닌 것에 왜 그리 관심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