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근절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 있다"

[이털남 381회]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록 2013.07.08 14:55수정 2013.07.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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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의 인터뷰에서 '담합 주도자가 누군지 조사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공정위의 온정주의적 태도' 때문에 담합을 뿌리 뽑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7일 열린 <종횡무진 한국경제>의 저자와의 대화 때 김 교수 모습.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의 인터뷰에서 '담합 주도자가 누군지 조사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공정위의 온정주의적 태도' 때문에 담합을 뿌리 뽑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7일 열린 <종횡무진 한국경제>의 저자와의 대화 때 김 교수 모습. 권우성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하거나 방조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 담합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의 인터뷰에서 '담합 주도자가 누군지 조사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공정위의 온정주의적 태도' 때문에 담합을 뿌리 뽑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적극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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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다면 담합 근절하는데 중요한 계기 될 것"

"(담합 과징금에 관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이사들이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감사위원이 해당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데 다 한 식구들이니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내는 것이 주주대표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담합 과징금 사건에 관한 첫 번째 주주대표소송으로 승소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담합관행을 근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원고의 자격을 갖추려면 그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여야 하며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총합이 0.01% 이상 되어야 한다.…개미 주주들의 주식을 모아 0.01%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특히 건설사의 특징상 장기 보유를 하는 것보다 단타를 하는 주주들이 많아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그 중에 얼마나 소송에 참여해 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요청에 묵묵부답"


"주주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원고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초 국민연금에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인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일에 보다 적극 참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공정위, 담합 주도자는 조사 안 해... 온정주의적 태도"


"(담합에 참여한 경영진에 대해 공정위가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정위가 최근 담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과징금도 많이 매기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가 매기는 과징금은 회사가 내는 돈이다. 결국 적발되더라도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 담합을 주도하거나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총수 일가나 경영진들이 패널티를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면 되지만 실제로 검찰 고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첫 번째 이유로 공정위의 온정주의적 태도가 문제이고 두 번째로 공정위는 담합의 사실 여부만 조사할 뿐 담합의 주도자가 누구인지 또는 담합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경영진들이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했는지는 조사하지 않는다. 이런 공정위의 무관심으로 인해 공정위의 행정체계만으로는 담합을 근절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털남 #4대강 #경제개혁연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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