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대책위원회는 4일 교비로 법률자문료를 지급한 홍덕률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정훈
[기사 수정 : 5일 오전 11시 38분]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재단의 법률자문료를 교비로 지급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자 학내 구성원들이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분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
대구대 총장,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피소)
홍덕률 총장은 임시이사회 체제이던 당시 조해녕 전 이사장이 법인의 변호사 자문료를 대학에서 지급하기로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자 4억5000여만 원을 학교 회계에서 지출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에는 재단회계와 대학회계를 엄격히 분리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 지출에 해당한다.
이에 대구대 교수회 강영걸 전 의장 등 일부 교수들은 지난해 11월 홍덕률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홍덕률 총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다.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4일 오전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덕률 총장이 비리대학의 오명을 씌웠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홍덕률 총장이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횡령해 법률자문료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현직 대구대 총장이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태는 '사랑·빛·자유'의 가치와 민주 대학의 전통을 자랑해 온 대구대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홍덕률 총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사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근거로 검찰의 횡령혐의 인정,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횡령한 부도덕함, 반성하지 않는 모습 등을 들었다.
박화문(특수교육과) 교수는 "대구대학 60년 역사에 총장이 벌금형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다른 대학의 총장은 노벨상 받자고 열성을 다해 노력하는 세상인데 홍 총장은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홍덕률 총장이 사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지역사회가 나서 대구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