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보육원내 지적장애 2급인 이아무개 여자아동(고3)이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멍을 보여주고 있다.
대책위 제공
이번 사건은 6월말 순천아동전문기관인 '초록우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태가 커지자 여수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결과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폭행사실에 대해 여수보육원측은 입장이 다르다. 물의를 빚은 폭행교사는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수보육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 멍은 왜 들었냐고 물으니 "그건 모르겠다, 학부모가 멍이 들었다고 협박하고 있다"라며 "오늘 기자회견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마치 결과가 나온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라고 톤을 높였다.
한편 학교폭력외 보육시설 등에서의 영. 유아, 아동폭행 및 학대는 박근혜정부에서 4대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경우 운영정지 및 시설장 교체 등의 처벌을 할 수 있고, 시설강제폐쇄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3명의 보육교사 해고로 촉발된 여수보육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복지시설이 고발하는 사례는 보기 드문 일이나 지난해 10월 대책위에서 여수보육원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민형사상 고발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발당한 사람은 보육교사 2명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시의원, 도의원, 노동계, 시민단체 등 12명에 이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말해도 좋다. 단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어릴적 몰래 본 형님의 일기장, 늘 그맘 변치않고 살렵니다. <3월 뉴스게릴라상> <아버지 우수상> <2012 총선.대선 특별취재팀> <찜!e시민기자> <2월 22일상> <세월호 보도 - 6.4지방선거 보도 특별상> 거북선 보도 <특종상> 명예의 전당 으뜸상 ☞「납북어부의 아들」저자
공유하기
"보육원에서 장애아동 폭행당해"..."그런 일 없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