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분양대금을 받아 챙기거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대전아쿠아월드 공동대표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25일 아쿠아월드 공동대표 김 모(33) 씨, 이 모(57)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장 모(40) 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원 모(53)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8개월 동안 상가의 임대 수익 등을 부풀려 광고하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95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상가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모두 50여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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