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윤성효
한국GM 창원공장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한국지엠에 파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700~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2005년 노조에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한 뒤, 노동부가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으로, 8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 업체의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 등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불법파견 선고 뒤 한국지엠 사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작업라인이 변경되었고, 지금은 불법파견이 없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8개의 1차 하청업체가 있고 2차 하청업체도 있으며,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1000여명 정도로 보고 있다"며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6~9개월 정도 계약기간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법에는 2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 지회는 "비정규직들은 6~9개월 정도 계약하고, 계약이 끝나면 1주일에서 한 달 쉰 뒤에 다시 계약을 맺고 있다"며 "노동법을 피해가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5년4개월 동안 7번 계약해지와 8버 재입사김아무개씨의 사례를 보면,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김씨는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가 한국지엠에서 일한 지는 2008년 2월부터였고, 5년4개월째다.
김씨는 이 기간 동안 7번의 계약해지와 8번의 재입사를 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그는 "말 그대로 7전8기"라며 "오랫동안 일하고 싶었지만, 9개월마다 내지 6개월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약만료는 어찌해볼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불러주겠다는 말에 위안을 삼았고, 휴가라 생각하고 시골에 다녀오기도 했다"며 "물론 잘렸다고 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공장이 공사가 들어가서 며칠 쉰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