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개정의견 국회 제출

등록 2013.06.18 16:59수정 2013.06.18 16:59
0
원고료로 응원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에 갈등의 주요 원인이 돼 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입법을 통해 명문화함으로써 논란을 해소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이른바 '재판소원금지'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의견 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할 경우 현행 3심제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기관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경우 국회 개정안 심사 과정 등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재판에 의한 공권력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찬성했다.


특히 "대법원은 최고법원의 위상과 지위가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어 아주 기분 나쁠텐데 그게 바로 판사로서 절대 갖지 말아야 할 관료적 발상"이라며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조치를 환영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개정안 추진 이유?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금지조항인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금지는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공권력 전부를 통제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입법권은 통제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권과 행정권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기능적 권력분립원리에 반하며, 이로써 입법작용,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면서 "이러한 비판론에 입각해 법원의 재판을 통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소원의 요건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도 사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구제에 보다 실효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입법의견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화-한웅 변호사, 헌법재판소 손 들어줘... 대법원 정면으로 비판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손을 들어줬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제외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 행사가 분명하고, 더욱이 법원의 재판에 의한 공권력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때문에 그동안 이 조항은 위헌 소지가 많다는 법학계의 지적이 많았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 문제 때문에 그동안 용인해 왔던 것인데, 법을 개정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웅 변호사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률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위헌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판결 등 재판작용에 의한 권리침해가 있으면 이를 구제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균형에 맞다"며 "국민의 권리구제 보장과 확장 측면에서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일반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그냥 3심제인 거고, 이거는 헌법 위반의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거라서 사실상 4심제라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유로 "그렇다면 위헌 입법규제는 3권분립 위반이냐"고 반문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법원은 최고법원의 위상과 지위가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어 아주 기분 나쁠텐데 그게 바로 판사로서 절대 갖지 말아야 할 관료적 발상"이라며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조치를 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능환 대법관은 작년 7월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여러 번에 걸쳐 합헌이라고 선언했던 법률을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위헌이라고 하고, 또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를 선언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법률의 해석론을 전개해 어느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

김 대법관은 특히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이재화 #한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2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3. 3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4. 4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5. 5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