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최문석
70년 전 일제 강점기, 한국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시킨 기업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끈 김희용(54)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대표를 지난 13일 만났다. 김 대표에게서 지난달 24일 1차 재판, 31일 2차 재판 등 숨 가쁘게 이어진 재판의 내용과 향후 전망을 들었다.
지난달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양금덕 할머니(84)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위자료 6억 600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일협정 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지 5년만에 열린 재판이다.
미쓰비시 측은 "준비가 안 됐다"는 내용의 답변서만 보내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쓰비시는 정의·인권·평화의 이름으로 사법적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협상 강조하는 미쓰비시 그러던 미쓰비시가 2차 재판에 얼굴을 내밀었다. 김희용 대표는 2차 재판의 가장 주목할 점을 '미쓰비시 측 대리인 재판참여'로 꼽았다. 그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2차 재판에서는 늦었지만 원고측 공동변호인단과 미쓰비시 대리인단이 참여해 재판의 틀을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2차 법정에서 재판부는 "3차 재판인 다음달 19일까지 미쓰비시 측 대리인에게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필요한 근거자료들을 갖고 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과 미쓰비시 사이의 본격적인 법정투쟁이 가능해졌다.
원고인 시민모임 측은 일제강점기 시절 ▲ 미쓰비시에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강제노동의 위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당시 임금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계산해 증명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 피고 측은 이를 반박할 증거를 가지고 다음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는 '개인청구권 무력화 카드'를 들고 올 겁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으로 개인 간의 청구권 또한 효력이 다했다'는 2008년 일본 최고 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3일 1차 재판 답변서에서 알 수 있듯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김 대표는 7월 2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릴 재판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에서 열릴 '미쓰비시 히로시마 조선소 손해배상 소송 재판'은 미쓰비시가 또 다른 지역인 히로시마에서 강제노동을 일삼은 용의자 재판"이라며 "전범기업을 상대로 법정투쟁이 이루어지는 3대 손해배상 재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산고법의 판결이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