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저축은행은 무서류, 무방문으로도 당일 대출이 가능한 대출 상품을 팔고 있다.
화면 캡쳐
그러나 금융 거래의 주된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공인인증서가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 5월 민주당 최재천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입법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함께 참여한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공인인증제도는 전세계의 인증 메커니즘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제도"라 말했다. 그는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회사가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있음에도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 영국과 미국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일어날 경우, 금융기관에 더 큰 책임을 물어 은행 당국이 '보안강화'에 힘쓰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한다. IT관련 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김경환 변호사(법률사무소 민후) 또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 "저축은행이 인터넷 대출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하려면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 보안 역량이 없는 금융 기관이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보안 강화땐 절차 더 번거로워져" vs "복잡해도 근본 대책 고민해야"이렇듯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송인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감독국 총괄팀장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지 않는 등 일단 본인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의 도용 등 저축은행과 관련한 서민 피해에 대한 해법을 묻자, "보안을 강조하느라 본인확인을 더 강조하게 되면,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