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주물단지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충남 예산과 당진 면천지역 주민들이 충남도청 앞에서 주물단지 인허가 불허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심규상
충남도는 당초 '환경보존위' 구성 등을 조건으로 예산주물산업단지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지난해 12월 '환경보존위'를 구성하면서 총 20명의 위원 중 지역주민 대표(4명)와 주민들이 추천하는 인사(전문가 3명, 환경단체 1명)를 모두 8명으로 제한했다. 주민대책위는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위한 보존위원회가 사업에 찬성해온 예산군과 사업시행자 측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권배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충남도가 조건부인 환경보전위 재구성에는 소극적이면서 사업자 측의 공사재개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산군이 만든 환경보전위 조례에는 사업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당진시 면천면 주민들은 배제돼 있다"며 "충남도가 약속한 대로 조례를 개정해 면천면 주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지역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이미 사업승인이 난 상태라 공사를 하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사업사행자 측에 일방적인 공사는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보전위 재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입주기업 측은 3명인 반면 주민대표는 4명으로 오히려 주민대표 수가 많다"고 답했다. 당진시 면천면 주민들의 참여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인접지역'으로 표기돼 있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가 지난 2011년 7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오는 2013년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충남도를 상대로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 2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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