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리 쪽 1999년 1차로 허가 당시에 허가증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대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방진막 설치가 명시되어 있다.
김종술
문제의 시설은 이미 2010년 연장허가를 두고 논란을 겪었다. 당시 300여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보령시는 "골재운반선착장 연장허가를 인근 어촌계와 종묘생산업자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연장허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촌계와 선주회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서 지금은 2015년까지 연장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다.
"어떻게 관광지에 이런 허가가 났는지..."이번 취재가 시작되자 소음 측정을 위해 보령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번 야간 작업 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자가 '야간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규제를 할 수 없다"며 "소음 측정을 했는데 주거지역 규제 기준이 55데시벨(decibel)인데 측정결과 45데시벨 정도로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장이 관광객이 찾는 곳과 가까워 하루 이상 야적을 할 때는 비산먼지 관련법상 방진막 덮게을 설치하게 돼 이어 이를 사업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독산리 쪽 사업자를 보령시 공무원과 동행하여 만났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는 "20년간 이곳에서 사업하면서 3개월간 작업을 중단했다가 3주 전에 작업을 시작했다"며 "이 정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 먼지가 안 나고 어떻게 적업을 하느냐, 누가 감정적으로 장난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업체의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야간 작업과 해안가 사석 유실에 대해서는 "물때에 맞춰서 일하다 보면 바지선이 야간에 나갈 수도 있고 야간에 바지선이 들어오는 일도 있는데 어떡하느냐"며 "물량이 부족해도 오후 5시면 차량이 운행을 중단해서 야간 작업은 없다"고 해명했다.
동행한 환경과 담당자가 사업자에게 "경관상 문제가 있으니 덮게나 펜스를 설치할 수 없느냐?"고 묻자 "덮게는 하라고 한다면 하겠지만 바람이 심해서 견디지도 못하는 펜스를 어떻게 설치하느냐"고 거절했다.
하지만 기자가 입수한 허가증의 허가조건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장으로 골재 및 모래 야적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방진막 설치 및 우천시 골재나 모래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방진막 설치나 우천시 바다로 유입되지 못하게 만들어진 시설 및 대책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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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먼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객 끊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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