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시민대책위'는 4일 오후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세워져 있는 김백일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판결과 관계 없이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 운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타임즈
한편 김백일 동상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2011년 5월 27일 세웠는데, 거제시가 문화재형상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거제시가 동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이에 기념사업회는 거제시를 상대로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는 2012년 5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판사 전성철·한경근·박유근)는 5월 16일 항소 기각 판결을 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동상을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결정한 것.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당초 동상을 강원도에 세우려고 했다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김백일은 간도특설대 중대장, 만주국 훈5위 경운장 등을 지냈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를 '친일민족행위자'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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