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노무사29일 전공노련 8주년 기념 및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경심 노무사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다.
김철관
지난 8일 방미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해결' 발언 이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노동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경총에서는 38조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약 5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4~21조로 예측하고 있기도 하다. 한 마디로 굉장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노동전문가인 정경심 '법무법인(유) 한결' 노무사가 29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금오리조트에서 열린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8주년 기념 및 정기대의원대회' 특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해결 발언 이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노무사는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법원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판례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3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법원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을 각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야간, 휴일, 시간외, 연차수당은 물론 해고예고수당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