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라 볼 수 있다"면서 "추가적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취득세 감면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유성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6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대상 조찬강연에서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라 볼 수 있다"면서 "추가적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6월 중 건설업계 경제민주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취득세는 특단 대책으로 한시적 시행한 것"
취득세 감면은 현재 건설업계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다. 4.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멈춘 상태이기 때문. 이런 상황에 6월 이후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 다시 부동산시장이 활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서 장관의 강의에 앞서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13개월만에 전년동기 대비 17.5% 회복되면서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회복세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6월 말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연을 듣기 위해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같은 지점을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다는 이아무개씨는 공개질의 시간에 서 장관에게 4.1혜택에서 제외된 중대형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계획과 함께 취득세 추가감면 계획을 물었다.
그러나 서 장관은 사실상 취득세 추가감면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취득세 연장은 4.1 대책 이전에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서 "4.1대책을 착실히 지켜서 시장의 신뢰나 예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 추가적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대형 주택 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인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예측하는 정책에는 범위와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중대형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주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다른 국민들이 지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국회 통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서 장관은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서도 세제 감면과는 분명한 거리를 뒀다. 그는 "6월에 하우스 푸어 대책을 낼 것"이라면서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분양 유도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프리워크아웃은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하는 사전 신용구제제도를 말한다.
"6월에 건설 분야 경제민주화 방안 내놓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