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청구한다고 이기적인 노동자?"

민주노총 법률원, 통상임금 소송 설명회 열어

등록 2013.05.29 22:09수정 2013.05.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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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실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박경수 노무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박 노무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타수당이 무엇인지, 통상임금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했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실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박경수 노무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박 노무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타수당이 무엇인지, 통상임금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했다. 강민수

"통상임금 청구한다고 이기적인 노동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일해온 시간동안 회사에 떼여 왔다. 그 중 3년치만 돌려 받자는 것이다. 누가 이기적인지는 잘 판단해 보자."

통상임금? 아리송한 단어다. 내 지갑에 들어오는 월급이 곧 통상임금 같은데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노동관련 법규 이해가 부족한 탓이지 않을까.

회사에 떼인 돈 받으면 이기적인 노동자? 아니, 당당한 요구 

민주노총이 통상임금을 노동자에게 이해시키고 체불된 통상임금을 받도록 독려하기 위해 나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실에서 통상임금 소송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체불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의 박경수 노무사가 나와 한 시간 가까이 열띤 설명을 이어갔다. 노동자 10여 명이 참석해 박 노무사의 설명에 경청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는 상여금과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된 이유는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재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38조5000억원의 부담이 생기고,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최대 8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추가 부담액이 5조7000억원 규모라고 맞서고 있다.

박 노무사는 쟁점인 통상임금 포함 항목 설명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정기상여금의 포함 여부는 재계와 노동계의 대립점이지만 박 노무사는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들어 설명했다.


이어 박 노무사는 "그 외에도 일괄적으로 지급된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월동비, 명절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업무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유동적인 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에서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기에 통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차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참석자들은 체불임금 소송 방안에 귀를 쫑긋했다. 통상임금소송은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된 '법정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제외된 기존 통상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민사 소송을 통해 사측에 청구를 할 수 있다. 박 노무사는 "사측의 지급 의무는 3년이기 때문에 접수 기준으로부터 3년 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패소할 때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설명했다.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도 가능하다고 박 노무사는 설명했다. 진정은 미지급 법정수당을 받기 위한 구제 절차 중의 하나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박 노무사는 "노동청이 통상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다"며 "체불임금이 확인돼도 사측이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자본편향적인 태도로 기업들은 알면서도 통상임금을 위법하게 산정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초과노동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용노동부가 산정지침을 개정해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노무사의 설명 후 참가자들은 자신의 임금 형태와 근무시간을 밝히며 자신의 통상임금 차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상담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전국의 지역 본부에서도 통상임금 소송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상임금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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