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 지뢰지대 현황녹색연합이 2011년 발표한 접경지역 지뢰지대, 미확인 지뢰지대 현황 지도입니다.
녹색연합
군부대에 밉보일까 벙어리 냉가슴 앓는 주민들지뢰사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 보상 및 배상에 대한 절차를 몰라서(128명), ▲ 군부대에 밉게 보이면 불이익을 당할까봐(33명), ▲ 사고가 나도 본인 책임이라는 각서 때문(11명)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평화나눔회 2011년 조사, 228명 대상).
현재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외에는 지뢰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법률에는 지뢰피해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조항은 전무합니다.
수년 전 부터 "지뢰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 계류 중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접경지역인 강원지역 민간인 지뢰 피해자는 228명으로 강원도 자체 조사에서 확인하였고, 경기지역은 3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뢰 피해자 수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주민까지 감안하면 더욱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한국정부는 2009년부터 지뢰제거 및 지뢰 피해자 지원 국제 신탁 기금(International Trust Fund for Demining and Mine Victim Assistance, ITF)에 2009년(2억1660만 원), 2010년(3억3176만 원), 2011년(3억3111만 원)을 기부하고 있지만, 국내 지뢰 제거 및 지뢰 피해자에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