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대 경관' KT 내부고발 공익신고 아니다"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보호조치 부당 판결

등록 2013.05.16 21:13수정 2013.05.16 21:13
0
원고료로 응원
(서울=한지훈 기자) KT가 자사 내부고발자 전보에 관해 국민권익위가 내린 보호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T 직원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4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KT가 이씨 근무지를 서울에서 가평으로 옮기자 권익위는 이를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보고, 30일 이내에 출퇴근하기 쉬운 곳으로 다시 전보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권익위가 이씨의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신청을 각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KT가 공익침해행위를 했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이씨의 신고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인정해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무혐의 조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7대자연경관 #제주도 #국민권익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3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4. 4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5. 5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