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다퉈 발의 '남양유업 방지법'... 여야 시각차

이종훈(새)·이종걸(민) 의원 발의...피해자협 "계속 관심 보여달라"

등록 2013.05.15 17:48수정 2013.05.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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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대리점 횡포로 빚어진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서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측의 법률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헤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종걸 민주당 의원측 법률안은 본사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이종걸 민주당 의원 측은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상대 법안을 두고 문제점을 꼬집으며 서로 자기 법안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강조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민주당 법 제정안 포괄적이지 못해 실효성 없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사의 제품 강매나 밀어넣기 등을 강요할 경우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묻도록 하고 △ 본사가 대리점 희망자에게 대리점 매출 현황, 불공정 거래 관련법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위가 매출액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남양유업 사태에 맞춰) 대리점 문제만 다룬 민주당 법안이 언론이나 국민이 보기에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업종에서 갑을관계가 불거지면 그 법은 소용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갑을관계는 '대리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넓게 존재하기 때문에 입법을 하더라도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같은 날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비판했다.

이종훈 의원은 "국회가 '을'에게 성의는 보였지만, 진짜 '을'을 도와주려면 '을'이 직접 싸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을'이 단합해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야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다. 그것을 도입해야만 '을'이 힘을 합쳐서 '갑'과 싸울 수 있다. '을'이 힘을 합쳐야 소송금액도 커진다. 그래야 '을'의 편에 서는 변호사들도 많이 붙는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자가 공정거래위가 아닌 법원에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공정거래위가 '을'의 고발을 기각하면 그것으로 행정소송도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어떠한 갑을관계에서도 '을'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측, "'특별법' 마련,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 △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불복 기회 부여 △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제도는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로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에게 실직적인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이종걸 민주당 의원측 한 관계자는 "지금 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졌는데, 그 피해자들의 아픔을 빨리 치유해주기 위해 국회가 뭔가 해야 하지 않겠냐"며 "'갑을관계'에는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1년, 2년, 언제까지 토론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비판을 반박했다.

1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관계자는 "포괄적인 공정거래법을 만들어서 규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하며 새누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장점을 일부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고, 그 위에 대규모유통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같은 특별법이 세 개 있는데 새누리당 논리대로라면 특별법도 다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으로 다 일괄해야 한다"며 "그것보다 특별법 하나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법 체계상으로도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적이지 못한 입법안 아니냐, 또다른 '갑을관계'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 관계자는 "검토해 볼 필요는 느낀다"고 말했다.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퀵 서비스/택배' 업종이다. 전국 십 몇만 명이 종사하는데, 이분들은 심지어 계약서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 법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은 하고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차라리 '갑 횡포방지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모든 '갑을관계'를 아우르는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창섭 남양유업피해자협의회장, "끝까지 관심 가져달라"

두 정당이 법률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양 정당의 법률안 마련 소식을 보도로 전해들은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장은 1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같은 피해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은 '단체교섭권'이다. 가맹사업자만큼이나 수많은 피해자가 있으니 거기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권리가 있어야 한다. 법을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간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회의 중이어서 (기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늦게 확인했다'는 이창섭 협의회장은 "오늘 새벽에도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 보도를 보니 우리같이 보호받아야 될 분이 너무 많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이제 관심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남양유업 방지법 #이종훈 #이종걸 #남양유업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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