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나꼼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돼, 주 기자가 15일 새벽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고 있다.
남소연
법원 심사 후 서초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가 풀려난 주 기자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 사전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며 "기자는 박정희, 박근혜, 박지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해당 기사는 합리적 의심이었다, 박지만 집단의 살인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출국금지시키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의 이론으로 볼 때 코미디였다"고 덧붙였다.
'향후 활동'을 묻는 질문에 주 기자는 "(검찰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계속 괴롭혔다, 앞으로도 계속 끌려 다닐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주 기자는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가 넘는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는 식의 발언을 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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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 이론상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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