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골프장 반대 주민 "홍천군수가 거짓말 해"

홍천군청, 주민 노숙농성장 강제 철거... 주민들 "탄압 중지" 요구

등록 2013.05.14 11:52수정 2013.05.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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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의 골프장 난개발 문제가 점점 더 해결이 복잡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홍천군청은 지난 10일 군청 앞 골프장 반대 주민 노숙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농성장 철거 중 67세 주민 한 명이 앉은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홍천군은 골프장 반대 주민 일부를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민들은 11일과 12일, 다시 농성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홍천군청은 농성장을 계속해서 철거하고 있다. 홍천군청이 90여 일째 계속돼 온 골프장 반대 주민 노숙농성에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골프장 반대 주민들은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필홍 홍천군수는 '골프장 반대 주민들이 군청의 권한을 넘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고소 고발을 남발해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천 갈마곡리·월운리·팔봉리·괘석리·동막리 골프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허 군수가 골프장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 주민 요구와는 반대로) 골프장 사업자를 편들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허 군수는 주민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갈마곡리, 월운리 등은 골프장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고서도 그런 입장을 공문으로 시행해줄 것을 거부했다"며, 이는 "허 군수가 주민들과 군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 군수가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공사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대책위원회는 그 예로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을 들고, "구만리 골프장은 공사 중 골프장 사업자 측의 승인 조건 위반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홍천군 동막리 골프장의 공사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 승인 조건(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등) 등의 위반에 대하여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수개월 간 수차례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홍천군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홍천군청에 ▲ 홍천 동막리 골프장 승인조건 이행 내역을 전면 공개 ▲ 홍천 동막리 공사 전면 중단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 ▲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홍천군청 앞 노숙장에 대한 강제 철거 즉각 중단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난 6일 '골프장 민원 해결을 위한 홍천군의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 군에서는 반대대책위 측과 사업자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법과 원칙에 근거해 권한 내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며 "(주민들이)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일련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철거 전인 7일, 홍천군청 앞 골프장 반대 주민 노숙농성장 모습.
철거 전인 7일, 홍천군청 앞 골프장 반대 주민 노숙농성장 모습.성낙선

#허필홍 #홍천군수 #골프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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