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저지로 권재홍 앵커 부상' MBC 보도에 정정보도 판결

등록 2013.05.09 11:14수정 2013.05.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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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연주 기자]  법원이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부상 소식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2012년 5월 17일자)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2000만원을 선고했다. MBC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로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정보도를 내보내야 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판사 유승룡)는 9일 오전 "MBC는 판결 확정된 후 7일 이내로 <뉴스데스크> 첫 머리에 정정보도를 내보내고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고에게 판결 확정 후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루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보도에서 우회적 표현, 화면 구성, 시청자에게 주는 인상을 고려해 판명토록 했다"며 "당시 보도 내용에서는 (충격을) 입힌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합원과 대치중인 화면을 연결한 점으로 미뤄보아 시청자들이 (권 본부장이) 신체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실과정을 보면 권 앵커는 청원 경찰에 둘러싸여 어떤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과 신체적 충격을 받은 데에 따른 진단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원고(MBC본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엽 MBC기자회장은 9일 <PD저널>과 통화에서 "일단 누명을 벗고 폭 넓게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에 대해서 환영한다"며 "그러나 마냥 기쁘지만 기뻐할 일은 아니다. 자신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구해 판결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당시 박성호 전 기자회장을 다시금 해고한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해 5월 MBC본부가 파업 벌이던 당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권재홍 앵커가 퇴근길에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뉴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 이하 MBC본부)는 지난해 7월 MBC가 해당 보도에서 반론권 박탈 및 부상 소식을 전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며 권재홍 본부장을 비롯해 황헌 보도국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MBC본부가 권 본부장(앵커)과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영상을 공개하자 MBC는 "권 앵커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두통과 탈진 증세로 치료 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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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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